2009년 7월부터 중국, CIS국적의 조선족 기업가, 교육자 또는 예술가의 가족들은 한국체류기간이 2년 이내의 5년 유효 재외동포(F-4)복수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재외동포(F-4)복수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연간 매출액이 30만 달러 이상 되는 조선족 기업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매출액 증빙자료 및 가족관계 서류 제출
△대학 교수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들은 재직증명서 및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문화, 예술단체 대표와 그의 배우자 및 자녀는 소속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및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
△한국 정규대학 석사이상을 졸업한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졸업증명서 및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상기 비자는 5년간 출입국이 가능하고 한국 내 거주 신고 시 1회 최장 3년까지 체류기간연장 및 신분존속기간까지 한국 내 제반 활동과 체류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지원대상별 증빙자료를 준비해 주중한국영사관에 신청하면 된다.
▷최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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