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하이시 교통관리부분은 자동차 클락션 위반에 대해 최고 200위엔의 벌금을 물리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여전히 단속이 미비해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21일 青年报 보도에 따르면 소음공해의 주범이 되고 있는 기동차와 비기동차의 ‘클락션’ 등 소음 공해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9월 18일 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두 달 간의 단속기단 동안 주간선도로, 고가도로, 병원, 학교 주변도로, 시민들의 고발이 빈번한 도로구간 및 지역, 외환선 밖 ‘클락션’ 금지지역 및 도로가 집중 단속구간이 될 것이다. 또 기동차 및 비기동차의 장시간, 연속 다발적, 악의적인, 고음의 클락션 울림 등이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이번 단속기간을 통해 시 교통국은 내환선 이내 기동차 및 비기동차의 클락션 위반행위를 기본적으로 근절할 예정이다. 또한 내환선과 외환선 사이의 클락션 소음을 확실히 줄이고 외환선 밖은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간다는 목표다.
경찰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자동차와 대형 오토바이 등 기동차의클락션 위반은 최고 200위엔, 전동차 및 자전거는 최고 50위엔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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