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중국 농촌 출신으로 도시로 이주해 노동으로 생계를 꾸리는 ‘농민공(農民工)’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무원 연구실이 16일 발표한 ‘농민공 조사연구 보고’에 따르면 농민공 중 31%가 회사와 노동계약을 한 적이 없고, 14%는 ‘노동계약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응답하는 등 절반 가량이 노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임을 제때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응답자가 36%, ‘항상 제때 못 받는다’도 16%에 달해 절반 이상이 불안정한 노임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민공의 노임수준은 월 300위안(3만 5,800원) 미만이 3.5%, 300~500위안(29.2%), 500~800위안(40%) 등으로 전체 농민공 중 72%가 월 800위안(9만 5,600원)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농민공의 평균연령은 28.6세로 나타났으며 전문기술없이 젊은 체력을 이용한 단순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이른바 ‘칭춘판(靑春飯)’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정부는 농민공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출생지역에 따라 농민과 비농민으로 나누는 호구(戶口)제도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