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11년간 불법 체류하던 한국인 남성이 6일 웨이하이(威海)에서 체포돼 12일 한국으로 추방됐다.
13일 齐鲁晚报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 김모씨(72세)는 1998년 F비자를 소지하고 중국으로 처음 입국해 11년간 웨이하이를 비롯한 선양, 따롄, 옌타이, 칭다오, 상하이 등지를 돌면서 수개월내지 2~3년간 거주하면서 인테리어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왔다.
웨이하이 환쭈이경찰은 거주증을 조사하던 중 웨이하이 모 아파트에 세 들어 살고 있던 김모씨가 여권을 소지하지 않아, 수상쩍게 여긴 경찰이 김씨에 대해 조사하던 중 불법체류 한 사실을 밝혀냈다.
환쭈이 공안국은 외국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김모씨에게 5천위엔의 벌금과 추방령을 내리는 동시에 김모씨를 영원히 중국에 입국할 수 없는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렸다.
반백의 노인이 된 김모씨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입국한지 한달 만에 비자가 만기됐고 불법체류 신분이 됐을 때 여권까지 분실했다” 며 “분실한 여권을 재발급 받고 매번 비자연장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지금까지 연장하지 않고 지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불법체류 신분으로 한국으로 출국할 수 없어 지금까지 한국의 가족들이 중국으로 와서 만났다”고 밝혔다.
▷김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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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령이 내려졌는데 영원히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렸다구요?
중국할 수 없는으로 빨리 고쳐주세요~기자님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