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가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지문 등 생체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고 한국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개정안은 2012년 7월 1일부터 17세 이상 외국인은 공항이나 항구의 입국 심사장에서 얼굴을 촬영하고 양쪽 인지(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하는 내용이다. 등록을 거부할 경우 입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고,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할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게 할 전망이다. 단 외교•공무 수행자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은 지문 날인이 면제된다.
외국인 지문 등록 제도는 지난 2004년 폐지됐다. 하지만 최근 국가정보원•외교통상부•경찰청 등과 법무부는 지문 등록을 다시 추진해왔다.
언론은 한국 법무부 관원의 말을 인용, “이 같은 외국인 지문 등록 재도입은 그동안 외국인 범죄 수사에서 여러 차례 필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며, 새로운 입국등록제도는 비법입경과 범죄, 테로 용의자의 입국을 두절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고 썼다. ▷본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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