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사용기한도 제각각
대다수 주택 구매자가 구매시 가격, 위치, 건물구조 등에 비해 사용기한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주택의 사용기한이 각 구역, 부지, 건물자체에 따라 제각각이니 한번쯤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1. 사용권과 소유권
토지소유권은 국가 소유로, 입찰, 공시, 경매, 양도 등 형식으로 사용권 양도가 가능하다. 어떠한 형식으로 얻은 사용권이든 모두 사용기한의 제한을 받고, 개발상은 국가에 토지사용권리 양도금을 부과해야 한다.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부지 내의 모든 물건이 국가 소유로 넘어간다.
2. 토지 사용기한 계산법
많은 이들이 주택의 사용기간은 주택 구매 혹은 부동산등기권리증 수령날을 기준으로 70년인 줄로 알지만 실제 토지사용기한은 개발상이 토지를 구입해 토지사용허가증을 받은 시점에서부터 적용된다. 또한 용도로 주택, 상가, 사무, 상업거주 용지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택별로 한 용도만 택할 수 있으며, 용도별 사용기한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경제 적합 주택과 판매 후 公房의 경우는 상기 예문과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3. 경제 적합주택
경제 적합주택과 관련해 중앙정부는 별도의 한도를 지정하지는 않았다. 이런 주택을 구매할 경우 사용기한 제한을 받지 않으나 구매 5년 이내에는 매매할 수 없다는 규정이 따른다. 매매 후 사용기한은 일반 주택과 같은 사용기한의 제한을 받게 된다. 또 국가정책상 필요로 토지를 회수할 수 있으며 부동산 권리인으로부터 일정한 보상이 주어진다.
4. 판매 후 公房의 토지사용 기한
公房이란 국가 혹은 집체 소유의 건물을 가리키며 이때 부동산등기권리인은 주택 구매자이고 사용기한에 별도의 제한이 없다.
5. 토지양도금을 보충 납부해야 토지 재임대 가능
주택 혹은 건물의 사용기간 만료된 경우, 연장을 위해서는 기간 만료 1년전에 재사용 신청을 해야 하며 새로 토지사용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권 양도 보상금을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