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교통부문이 교차로에서 '꼬리물기'하는 자동차를 집중단속하고 나섰다.
신문신보(新闻晨报)는 도로정체현상을 무시한 채 녹색신호등이라고 무작정 교차로 중앙으로 진입했다가는 자칫 200위엔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정상 차도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녹색신호등이라고 해도 횡단보도 밖에서 대기해야 하나, 대부분 운전자들은 교차로 중앙까지 진입해 좌
·우측 차량의 흐름을 방해해 더욱 큰 혼잡을 빚는다.
'꼬리물기'는 중국에서 ‘퉈워이바(拖尾巴)’로 속칭되며 이런 현상은 교차로 도로정체를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상하이교통부문이 밝혔다.
집중단속을 시작한 27일 하루에만 주요 도로구간에서 100여대의 ‘꼬리물기’ 차량이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교통법에 따라 운전자에게 최고 200위엔의 벌금과 함께 벌점 2점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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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를 뭐라 할게 아니라 .. .개판인 신호등 규정부터 뜯어고쳐야 될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