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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 알아봅시다-1] 특별전형 자격 유형 설명

[2009-11-19, 15:38:55] 상하이저널
▶교포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교포의 자녀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년 포함하여 중, 고 과정 연속 3년(비연속 4년)이상 재학한 학생

▶해외근무 공무원자녀: 해외에서 연속(비연속 4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아래 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자녀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년 포함하여 중, 고 과정 연속 3년(비연속 4년) 이상 재학한 학생

①국가 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②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해외근무 상사 주재원 자녀: 외국에서 연속(비연속 4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아래 항에 해당하는 외국근무 상사 직원 및 주재원의 자녀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년 포함하여 중, 고 과정 연속 3년(비연속 4년) 이상 재학 한 학생

①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투자기관의 임직원

② 외국환은행(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③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해 설치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④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⑤ 정부 파견 의미 및 언론 기관 특파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외국에서 연속(비연속 4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아래 항에 해당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년을 포함하여 중, 고 과정 연속 3년(비연속 4년) 이상 재학한 학생

① 외국정부: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② 국제기구: 정부간의 국제조약, 협약 등에 의해 설치된 국제기구

▶유치과학자, 교수 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해 귀국한 과학 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년을 포함하여 중, 고 과정 연속 3년(비연속 4년)이상 재학한 학생

▶기타 재외국민: 부모가 외국에서 해당국 법령에 의하여 합법적인 형태로 연속 3년(비연속 4년) 이상 거주한 아래 항에 해당되는 재외국민의 자녀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년 포함하여 중, 고 과정 연속 3년(비연속 4년) 이상 재학한 학생

① 현지법인 근무자(해외지사 설치인증•허가가 되지 않았거나 설치 인증• 허가기간이 지나 외국 근무 상사 주재원으로 인정 되지 못하는 자 포함

②해당국 정부로부터 영업허가 승인을 받고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자영업자

③ 3년 이상 해외파견 교육, 연수를 받은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

▷출처: 성균관대 입시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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