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는 12월 1일부터 운행 중 휴대폰 통화를 금지하는 등 <택시 서비스 규범>을 정식 시행한다.
‘규범’에는 택시운전자는 운행도중 휴대폰 통화를 하지 못하며 긴급통화가 필요 시에는 고객의 허락을 받고 도로변에 주차 후 통화해야 한다는 는 등의 고객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전운행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규범’은 또 운전자가 일부러 먼 길을 선택해 돌아가거나 승차 거부, 팁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금하도록 했다. 또 고객에 대한 친절, 합리적인 노선선택 및 고객의 의사 존중, 톨게이트 비용 발생 시 사전에 고객에게 설명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고객서비스와 규범을 정하고 있다.
이밖에 도로정체로 연속 15분이상 택시가 움직이지 않을 시에는 미터기 작동을 멈추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대부분 ‘형식에 그칠 뿐’이라고 평가했다. 현실적으로 연속 15분이상 전혀 움직이지 않고 대기상태로 정체된다는 것은 극히 보기 드문 현상이기 때문이다.
상하이시민들은 상하시의 <택시 서비스 규범> 정식 시행으로 고객만족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