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지적재산권협회, KTV에 소송 제기
중국의 지적재산권 분쟁 범주가 갈수록 확대되어가고 있다. 지난 23일 중국음반지적재산권협회는 선전(深圳) 난산(南山) 법원에 모 KTV 노래방이 음악지적재산권협회의 곡을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화남지역 음반지적재산권협회가 음반 저작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 원고측 변호사는 곡의 사용료, 복제비용, 상영비용, 연출비용 등을 두루 고려해 손해배상금 20만 위엔을 청구했다. 또한 지난해 3월이래 시행돼 온 <저작권관리조례>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했다. <조례>에 따르면 KTV는 매일 ㎡당 0.12~0.15위엔을, 슈퍼 및 바(bar)는 0.02~0.025위엔을 저작권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
소장을 제출한 陈彦 협회 선전지부장은 “일본 지역의 한해 음반 저작권 비용은 13억 달러에 이르지만 같은 기간 중국 음반지적재산권협회가 수취한 비용은 6천만 위엔이다. 앞으로 협회와 사전 합의 없이 회원 곡을 무단 사용하는 KTV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