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연체자 최고 무기징역중국에서 신용카드대금을 제때에 갚지 않고 장기 연체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진다.
중국최고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대금 연체자에 대한 처벌방침을 처음으로 밝혔다고 17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보도했다.
방침에 따르면, 은행으로부터 연체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2회 받았고 3개월 이내에 카드빚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악의적인 연체’행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하게 된다. ‘악의적인 연체’로 인한 미결제 금액이 100만위엔 이상의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
이번 방침은 신용카드 채무 불이행자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대한 대책마련으로 분석된다. 현재 연체자들에 대한 제재수위가 미약해 채무이행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국의 신용카드 채무는 올 들어 126.5% 급증, 인민은행은 지난 9월말까지 최소 6개월동안 연체된 신용카드 채무가 74억3000만위엔에 달했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신용카드 채무 급증에는 수익성만 따져서 무분별한 카드발행을 하고있는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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