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권총으로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중국 윈난(云南)의 한 경찰이 최근 법원의 2심 판결에서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2월 경찰 지(吉) 모씨는 한 아파트단지에서 자동차를 후진 중 주차돼 있던 뷰익 자동차와 접촉사고를 낼 번 했다. 뒤늦게 달려온 차주인 판(潘) 모씨와 지 모씨는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한 몸싸움을 벌이게 됐다. 그러는 와중에 지 모씨가 갑자기 휴대하고 있던 권총을 꺼내 판 모씨를 향해 쏘았고 총 3방을 맞고 쓰러진 판 모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법원은 1심에서 지 모씨에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상소한 2심 판결에서 법원은 “사건발생 후 현장을 떠나지 않은 지 모씨의 행위가 자수에 해당된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지 모씨에게 ‘사형,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했다. 중국에서는 ‘사형, 집행유예’의 경우 사실상 사형 집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이 같은 판결에 피해자 가족들은 크게 반발하며 “지 모씨는 사건 직후 후 경찰에 신고를 하지도 않았고 현장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가 술에 엄청 취해 있었기 때문”이라며 “최고인민법원에 상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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