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무당국이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추가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 崔俊慧 부국장은 21일 세정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올해는 부동산, 건축업, 오락산업, 금융보험업, 우편통신업, 광산업, 폐기물처리업과 함께 외국계 투자기업 세금납부와 개인소득세 납부여부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외국계 투자기업을 중점 세무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崔 부국장의 이 같은 발언은 2006년도 세무조사는 비교적 '정밀해질 것'이라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중점 지역에 대하여 전문적인 세수 관리를 실시하며 세수 관련 고발관리시스템을 적극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이들 주요 점검업종에 대해서는 각 지방성의 세무당국이 현지 상황을 감안해 2-3개 중점 업종을 선택하도록 해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파급효과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이런 내용의 세정방향을 24일 웹사이트(http://www.chinatax.gov.cn)에 게재했다.
외국기업에 대해 세무당국은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탈세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진다. 상하이세무국의 한 관계자는 "모기업에서 높은 가격으로 원자재를 수입하고 이를 이용해 만든 완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본사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 같은 이전가격 조작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탈세가 이중계좌설치, 가짜영수증 판매, 증치세 환급관련 허위보고 등이 주를 이뤘다면 올해는 세관납세필증지, 물자영수증, 농산물구매영수증, 폐기물자 영수증, 운송영수증 등을 중심으로 적발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10일부터 무역업 종사자 및 기업의 언더밸류(Under Value) 행위에 대한 처벌법을 마련, 위반시 최고 무역업 3년 종사를 금지하고, 3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오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세무사찰부서는 108만 가구의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이중 입안 조사한 세수위법사건은 46만4천건에 이르렀다.
▷이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