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입시에 응시하는 학부모들의 지원자격은 크게 주재원과 기타재외교민(자영업)으로 분류된다.
주재원에는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공무원, 정부투자 기관 임직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와 해외근무 상사원이 포함된다.
그런데 해외근무 상사원은 상식적 의미와 달라 주의를 해야 한다.
해외근무 상사원은 1)외국환 관리법 시행령 관계규정에 의해 설립된 해외지사(사무소포함)의 임직원
2)내국법인으로 외국환 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사무소포함)의 임직원
3)외국환 은행(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포함)의 임직원
4)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 특파원 등이다.
그러므로 국내의 개인기업 또는 자영업체에서 사장이 임의로 파견한 직원은 해외근무 상사원(주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외국계 기업 또는 다국적 기업의 한국지사에서 중국지사로 파견된 직원도 해외근무 상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경우 모두 기타재외교민에 속한다.
부모 관련 제출서류목록: (한국어나 영어이외의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해야 함)
1. 파견 근무자의 재직증명서
2. 해외법인 설치 확인서(외국환은행 및 현지법인 임직원)
3. 해외지사 설치 인증서(해외지사 임직원)
4.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학교에서 요구 시 제출)
5. 재외교민 등록필증(해외근무지 담당 영사관에 즉시 등록해야 함)
6. 파견 근무자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최종 귀국 시점에 발급 받음)
학생 관련 제출서류목록: (한국어나 영어이외의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해야 함)
1. 초, 중, 고교 전 학년 성적, 재학 및 졸업(예정) 증명서
* 외국학교에서 조기졸업, 월반, 성적 및 재학 기록 폐기 및 특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 는 해당학교에서 사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에는 재학기간이 기록되어야 함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에 방학기간 중 재학기간이 표시되지 않아도 문제없음
* 학기 중 다른 학교로 전학 시 원칙적으로 2주 내에 전입학교에 등록해야 함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나, 사본제출 시 반드시 발급기관(출신학교 등)의 원본 대 조필이 있어야 함
* 학교 관련서류는 사유가 발생할 시 바로 발급받을 것(전학, 졸업, 월반 등)
* 중국학교 관련서류도 영어로 병기하면 번역 공증 필요 없음
2. 재외교민 등록필증(해외학교 담당 영사관에 즉시 등록해야 함)
3. 학생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최종 귀국 시점에 발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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