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중국 지방정부들이 법치주의를 강조하기 위해 고위관리 임용과정에 법에 관한 지식수준을 알아보는 법률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1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베이징(北京), 저장(浙江), 충칭(重慶), 구이저우(貴州), 칭하이(靑海) 등 5개 성.직할시 인민대표대회가 고위관리 후보자들의 법률시험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어 후보자들의 시험 결과를 임용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방 인민대표대회는 각 지방의 장과 인민법원 구성원들을 임용.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법률시험이 도입되는 지방 공직자들 사이에 법률 학습바람이 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법치주의를 강조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 동안 '법률 알기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어서, 향후 고위 공직자 임용에 법률시험을 도입하는 지방정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공표를 담당하는 한 중앙정부 관계자는 "법률 알기 캠페인으로 일반 국민의 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높아졌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들도 법률에 근거해 업무를 추진하도록 자극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