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가 고온 날씨에 따른 근로자 휴식 및 보조금 지급 관련 ‘통지’를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상하이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는 ‘통지’문을 통해 35℃이상 고온의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근무 시간을 조정 또는 단축하도록 하고 38℃이상 고온 속에 만일 작업장 온도를 33℃이하로 낮출 수 없을 경우 일부 기초생활이나 민생 등과 관련된 중요 업종을 제외한 기타 업종은 작업을 중단하거나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작업장에 청량 음료 등을 공급하고 노동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35℃이상 고온 날씨 속에 노동자가 실외에서 작업할 경우, 만일 작업장 온도를 33℃이하로 낮출 수 없다면 노동자에 매일 10위엔 이상의 고온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최근 중국 각 지역에서 불볕 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사병으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각 지방정부는 근로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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