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선분양 관련 신 규정 발표
상하이가 주택 예매(선분양)과 관련된 5가지 신규 조례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상하이부동산관리국은 개발업체들이 수 차례에 걸쳐 후속 분양매물을 내놓는 과정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분양면적이 3만㎡이하인 단지는 반드시 1차적으로 분양을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5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또한 예매허가증이 없는 상태에서 예약, 대기순서 등 명목으로 예약금을 포함한 비용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부동산중개업소 또는 중개인이 분양단지의 호황을 가장하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해 줄을 서게 하거나 예약번호를 사고 파는 등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시켰다.
부동산개발기업이 허위 거래, 판매 거부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해당기업의 부동산 매매 인터넷 등록을 잠정 중단시키거나 기업자질 등급 강등 또는 말소하는 등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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