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노동쟁의가 급증하는 가운데 최고인민법원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발표했다.
15일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노동쟁의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해석’이라는 규정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이 규정에는 야근수당 체불로 인해 소송 시 근로자에게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만일 사측이 관련 증거를 숨길 경우 그에 따르는 불리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중국에서는 최근 2~3년간 파업, 임금체불 소송 등 노동쟁의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법원에서 처리한 노동쟁의는 29만5천500건으로 2007년에 비해 95.3%나 증가했다. 또 2009년에는 전년에 비해 8% 늘어난 31만8천600건이었다. 2010년은 1~8월까지만 20만7천400건의 노동분쟁이 발생했다.
이번 규정에는 또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회사의 노동자가 노동분쟁이 생겼을 경우 소송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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