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의 23개 퀵서비스회사가 물품을 먼저 확인 후 택배요금을 지불하는 절차를 지킬것을 약속했다.
그 동안 택배회사들은 배달된 물품을 확인하기 전에 수령 사인부터 요구하는 ‘횡포’가 고질병으로 지적돼왔다. 게다가 물품 손실, 유실, 배송시간 지연, 서비스 불량 등 문제들이 비일비재해 소비자 고발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상하이소비자보호위원회와 우체국은 공동으로 ‘퀵 서비스 촉진회’를 개최, 이날 위엔퉁(圆通), 순펑(顺丰), 윈다(韵达), UPS, 렌방(联邦)FEDEX 등 23개 업체들이 물품 배달 시 소비자가 우선 물품을 확인 후 요금을 지불하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올 들어 퀵서비스에 대한 불만 신고가 급증, 1~8월 소비자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신고만 2608건으로 작년에 비해 112%나 급증했다. 신고내용은 물품 유실, 배송시간 지연, 배상분쟁, 사인 후에야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문제, 택배직원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물품을 확인하기 전에 사인부터 받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았다.
이에, 상하이소비자보호위원회는 정부가 관련 법률 규정을 제정해 퀵서비스업계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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