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가 되살아나며 가격 상승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상하이주택보장과부동산관리국(이하, 부동산관리국)이 개발업체의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막기 위해 가격인상 전에 허가부터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부동산관리국은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 판매가격 또는 예매가격을 인상하려면 우선 부동산관리국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관리국 팡위엔(庞元) 부국장은 “부동산개발기업은 판매안 또는 예매안에서 반드시 주택별 가격을 제시하고 신고한 판매가격에 대외 판매해야 한다”면서 “만일 판매가격을 인상해야 할 경우에는 부동산관리국에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동산관리국은 ㎡당 3만위엔이상의 고급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방정부가 고급 주택 거래가 늘어나며 평균 집값이 상승하게 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급주택 공급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팡 부국장은 “이 조치는 단지 주택 판매를 규범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고급 주택 출시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팡 부국장은 또 "상하이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더욱 강력한 정책 도입여부를 결정하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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