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도시건설세(城市维护建设税)와 교육비부가비(教育费附加) 두 가지 세금에 대해 내외자 및 개인의 구분을 없세고 통합키로 했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은 21일 ‘통지’를 통해 내외자 및 개인을 대상으로 도시건설세 및 교육비부가비를 통합하고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 통합은 제8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5차회의에서 통과한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등 세수 잠정 조례에 대한 결정’에 따른 것으로, 세제 통합과 공평 원칙, 평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통지는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1일부터 외국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외국인은 중국국무원이 1985년 발표한 ‘도시건설세 잠정조례’와 1986년 발표한 ‘교육비 부가 징수와 관련한 잠정 규정’을 각각 적용 받게 된다.
도시건설세는 영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 회사 및 개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세금으로 1984년부터 징수하기 시작했으며 교육비부가는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를 납부하는 개인 및 회사를 대상으로 한 일종 부가비용으로 지방 교육사업 발전을 위한 비용이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