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중국은 대상(주) 등 한국 회사들과 일본 회사들이 생산해 중국에 수입되는 뉴클레오티드류 식품첨가제에 대해 12일부터 25-119%의 반덤핑 관세를 물린다고 중국 상무부가 이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공고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원산지인 뉴클레오티드류 식품첨가제의 덤핑이 존재해 자국 업계가 손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이같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클레오티드류 식품첨가제는 화학조미료, 복합조미료, 간장 등 조미제품에 첨가해 선도(鮮度)를 높여 음식물에 아주 조금만 넣어도 원래의 신선하고 향기로운 맛을 크게 개선시켜 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반덤핑관세 해당 제품의 중국 수출입세칙상 HS 코드는 29349990과 38249090이며 이 제품의 3개 제품종류의 영문 명칭은 Disodium 5'-Inosinate, Disodium 5'-Guanylate, Disodium 5'-Ribonucleotide다.
이에 따라 대상(주)은 해당 식품첨가제를 중국에 수출할 경우 앞으로 5년 동안은 25%의 반덤핑관세를, 기타의 한국 회사들과 일본 회사들은 119%의 반덤핑관세를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