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의 자발적인 귀국과 거주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동포귀국지원정책'을 실시합니다.
▶ 대상 : 중국국적 동포·구소련국적 동포로서 2006년
4월17일 현재 불법으로 입국 또는 체류하고 있는 사람
▶ 귀국지원 내용 : 4월24일~ 8월31일 중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및 입국규제를 면제하고 출국일로부터 1년 경과 후에는 재입국과 취업을 허용, 재입국 후 취업을 희망하는 동포는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가칭 동포고용 가능확인서를 받은 사업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
▶ 출국절차 : 출국당일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여권과 출국항공권 등을 제출하여 출국확인서를 교부받아 출국한 후, 이 확인서를 가지고 중국 등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VISA)를 신청하여 방문과 취업이 가능한 사증을 받음.
▶ 자진출국하지 않는 동포에 대한 조치 : 이 우대조치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며 정책 시행기간중에도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불법체류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퇴거 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