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교통경찰이 외지번호판 차량의 고가진입 등 교통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신문만보(新闻晚报) 보도에 따르면, 교통경찰은 러시아워에 외지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의 고가진입 금지, 빈 택시와 운전학원차량의 고가진입 금지 등 교통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상하이는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2002년부터 외지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 시간대별, 구간별 통행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하이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외의 기타 외지 차량에 대해서 고가도로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외지차량은 매주 월~금요일 아침 7:30~9:30, 오후 4:30~6:30에 규정된 일부 구간으로의 진입이 금지된다. 단, 토요일, 일요일, 법정 휴일은 예외다.
고가도로 진입금지 규정을 위반 시에는 200위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교통경찰은 불법 차선 변경, 횡단보도 침범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감시 카메라, 교통경찰 투입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스릴 방침이다.
[외지차량 통행금지 시간 및 구간]● 월~금요일 아침 7:30~9:30, 오후 4:30~6:30
● 옌안고가도로(延安高架路)/ 난베이고가도로, 루푸대교(南北高架路, 卢浦大桥)/ 내환선 고가도로(内环高架路)/ 이센고가도로(逸仙高架路)/ 후민고가도로(沪闵高架路)/ 중환선(中环路)/ 화샤고가도로(华夏高架路)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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