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형사법 개정..임금체불 형사범죄로 규정
앞으로 중국에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형사범죄자가 되어 최고 7년의 징역형을 살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현재 중국 최고 입법부에서 논의 중인 형법 개정초안이 채택되는 경우 이같이 바뀔 전망이다.
지난 95년 발효된 중국 노동법은 정부가 임금체불 사건에 개입해 고용주에게 임금지급과 함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범죄로 규정하진 않았다.
현재 형법 개정초안은 중국의 정기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자대회(NPC)의 상무위원회 검토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을 은닉하거나 도주하는 등 중국 노동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했다. 고용주의 유죄가 입증되면 3년에서 7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별도의 벌금도 부과된다.
차이나데일리는 이번 개정안이 특히 최근 수년간 농민공을 대상으로 확산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임금체불은 주로 건설, 의류제조업, 요식업 같은 중소규모 노동집약업종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시에 거주하는 농민공은 약 2억4200만명 가량이다. 대부분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데다 고용주가 임금을 떼먹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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