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시험을 치지 않은 사람, 시험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한국으로 갈수 있다고 하는데 확실한가? 가격은 얼마고 어떻게 수속하는가?”
요즘 들어 지린성 연길시내 몇몇 큰 대행업체들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자문하러 온 사람들로 북새통이라 한다. 심지어 악덕브로커들은 한국어능력시험 합격라인에 미달했거나 시험을 보지 않은 사람, 심지어 조건에 구비되지 않은 사람도 일차적으로 5년 비자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럼 어떤 비자가 한국에 가서 변경 가능하며 또 변경과 더불어 합법적으로 노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우선 단기종합비자(C-3)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개별보증, 개별관광(C-3)사증으로는 한국에 입국한 후 사증을 변경해 장기체류 및 한국에 가서 합법적으로 노무에 종사할 수 없음을 명기해야 한다.
□문화교류단기종합(C-3)사증을 받고 입국한 후 재외동포 기술연수관리단 산하 학원등록과 함께 일반연수(D-4)를 거쳐 방문취업(H-2) 5년 사증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단기친척방문(C-3) 사증을 받고 입국한 후 우와 같이 방문취업(H-2) 5년 사증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허나 주의해야 할 점은 금년 1월 13일부터는 친척방 문단기종합(C-3) 사증이거나 다른 사증을 받은 55세 이상은 한국에 가서 장기체류변경을 할 수 없다.
□새로운 정책으로 고령 동포 단기종합(C-3)을 받고 입국한 사람은 체류변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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