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중국 공안당국은 살인과 조직폭력 등 중요사건 피의자 심문시 전 과정을 녹화하도록 장려하기로 했다고 영자지 차이나데일리 가 17일 보도했다.
공안부 형사사건조사국 허팅(何挺) 국장은 16일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조치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가혹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정에 선 피고인이 자백을 번복하거나 고문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허 국장은 덧붙였다.
그는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저장(浙江)과 같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역에서는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서부지역은 경제적 여건이 못 미쳐 전국 경찰관서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검찰도 형사피의자의 심문과정을 모니터하기 위해 각 경찰관서에 특별 조사관을 파견할 방침이다.
각 경찰관서에는 이들을 위한 방이 따로 마련되며 조사관은 피의자를 이 방으로 불러 심문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공안부는 각 지방 경찰관서에 살인사건의 조사 과정을 담은 보고서를 매달 제출토록 하고 있다.
검경의 이런 조치는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사형을 집행한 뒤 진범이 밝혀지는 등 인권유린 사례가 빈발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공안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지난해 발생한 3만1천건의 살인사건 가운데 90%가 해결돼 미국(63%)과 영국(87%)보다 범인 검거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이를 인구 10만명 당 살인사건 발생건수로 환산하면 2.39건으로, 미국의 5.6건보다 낮다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