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중국 제일의 경제도시 상하이(上海)시가 주요 도심에서 무단횡단자 단속을 위해 벌금부과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무단횡단자의 사진을 찍어 주변 건물에 게시하고 있는 것만해도 '인격에 대한 모독'이라는 측면에서 지나친 감이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기업인 차이나텔레콤은 여기서 또 한 발짝 더 나아가 무단횡단하다 사진이 찍히는 직원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너스를 삭감하겠다고 나서 법적인 논란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17일 상하이데일리에 따르면 상하이 베이징루의 베이타이텔레콤빌딩에 입주해있는 차이나텔레콤은 600명의 직원들에게 무단횡단하다 경찰에 의해 사진이 찍히면 매달 지급되는 보너스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 건물은 교차로에서 50m 떨어져 있어 '아차'하면 사진 찍히기가 쉽상인 곳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사진을 찍힌 직원은 없었다"면서 "무단횡단을 하지 않도록 회사가 방침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월 보너스가 400위안(4만7천원)인 건물 안내데스크직원이 무단횡단하다 사진이 찍히면 200위안이 삭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 변호사들은 그런 규정이 합법적인지 의심이 간다면서 경찰의 처분을 받았는데 회사에 의해 다시 처벌을 받으면 이중처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권력남용이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은 경찰 소관업무"라면서직원을 처벌해야겠다면 근로계약에 관련조항을 삽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상하이시 정부의 노동사회안전국 관리는 무단횡단에 대한 회사의 처벌권한은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상하이시 당국은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교통체증을 줄이고 문명의식 고취를 위해 무단횡단 방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무단횡단하다 걸리면 50위안의 벌금처분을 받고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연행되며 일부 도심 교차로에서는 경찰이 무단횡단자의 사진을 찍어 주변 건물 로비등에 게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