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오는 5월부터 주택거래 시 발생하는 수속비 등을 포함해 일부 건설 프로젝트 수금기준을 낮추거나 면제키로 했다.
23일 중국발전개혁위원회는 사이트를 통해 5월 1일부터 주택거래 수속비, 건설도면 설계 심사비, 일부 업종의 투자 환경영향 평가비용 및 경매대리 서비스요금 등을 낮춘다고 발표했다.
발개위는 이를 통해 기업 및 주민들에 41억위엔에 달하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거래 소속비 가운데서는 주택담보 수속비가 취소되고 유산상속, 증여, 부부 공동 소유 등과 관련된 주택 양도 수속비가 면제됐다. 아울러 중저소득층을 위한 보장형 주택 임대 시의 임대수속비도 면제됐다.
일부 업종의 투자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 심사평가비용도 인하했다. 투자금액이 100억위엔미만의 농업, 임업, 어업, 수리, 건자재, 시정건설(쓰레기 및 위험 폐기물 집중처리 불포함), 부동산, 물류저장(유독, 유해 및 위험품 제외), 담배, 우체국, 라디오TV, 전자부품 조립, 사회사업과 서비스 건설 항목의 환경영향 평가 비용을 현행 기준에서 20% 인하한다.
낙찰금액이 5억위엔이상인 경매대리 서비스비용을 낮추고 상한선을 정했다. 화물, 서비스, 공사 경매 대리서비스 수금기준을 낙찰 금액이 5~10억위엔의 경우 0.035%, 10~50억위엔 0.008%, 50~100억위엔은 0.006%, 100억위엔이상은 0.004%이다. 아울러 화물, 서비스, 공사의 회당 경매 대리서비스 비용의 상한선을 각각 350만위엔, 300만위엔, 450만위엔으로 정했다.
이밖에 건설 프로젝트 중 시공도면 설계 심사비용 기준도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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