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멘양(绵阳)시의 한 고급호텔에서 고객이 자체 반입한 술병의 뚜껑을 따주고 무려 1108위엔(17만원)이나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성도상보(成都商报)에 따르면, 이 호텔은 “고객이 자체 반입한 술은 15년산 마오타이(茅台)로 호텔에서 이 같은 마오타이가 8000여위엔에 판매된다”면서 식사비로 지출한 1676위엔 외에 ‘술잔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1108위엔을 더 받았다.
호텔측은 “내부 규정에 따르면 고객이 자체 반입한 술은 호텔 판매가격의 15%를 서비스요금으로 받고 있다”면서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왕(王) 모 여성은 “사전에 호텔측에 문의한 결과 콜키지 비용(corkage, 开瓶费)으로 150위엔을 받는다고 했을 뿐 15%는 언급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져온 술도 일반 술일 뿐 마오타이주가 아니였다”면서 “집에 있던 것을 그대로 들고 왔을 뿐인데 그렇게 고가의 술을 집에 두고 있을 형편도 못된다”고 덧붙였다.
호텔측은 왕 모 여성이 반입한 술병 및 겉포장을 증거물로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왕 모 여성은 "겉포장도 없이 술병만 비닐봉투에 담아왔으며 다 마신 술병은 호텔앞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펄쩍 뛰었다.
한편, 소비자협회는 "반입한 술이 마오타이주가 맞는지는 양측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으므로 알 수 없다"면서 그러나 “설사 판매가격의 15%를 받는다는 호텔 규정이 있더라도 사전에 고객에게 이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문구로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텔에 그 같은 내용이 명시된 곳은 한군데도 없었다”며 호텔측 주장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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