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가 주택 임대 방법 관련 규정을 제정해 의견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동방조보(东方早报)가 보도했다.
상하이는 관련 규정에서 주택의 용도변경, 집단 거주, 불법 구조물 등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 및 주무부처, 관리절차 등을 명시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지 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건축, 주택을 비거주 용도로 개조 사용하는 행위, 소방 통로에 철문을 설치하는 하는 행위 등은 아파트관리회사가 감독 및 유관부문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특히, 돌발상황 발생 시 빠른 응급조치를 취하는데 방해가 되는 쓰레기 복도 방치, 무분별한 주차 또는 별도의 대문 설치로 소방 또는 비상탈출구를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권고조치 이후 강제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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