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가 부동산 매매 시 탈세 등을 목적의 다운계약서 체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1일 신문신보(新闻晨报)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세무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취득세 징수 관리 공고’를 발표하고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고’문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가격이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으면서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경우 주무 세무기관이 집값에 대한 재평가를 거쳐 그 기준에 따른 세금이 과세된다.
주택 매매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흔히 발생하는 일로, 부동산 업계 내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상하이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바 있다. 이번 공식 ‘공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다시 명시함으로써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누세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취득세 신고 시 제출된 자료와 부동산 보유세 적용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자료 가운데서 똑 같은 자료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같은 자료를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부동산 보유세 적용여부와 관련해 주택 보유상황을 검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 납세신고를 즉석에서 접수 처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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