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부 악덕 행정사들이 일반연수(D-4) 자격변경 추천을 받기 위해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조선족들이 맡긴 학원 수강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학원등록조차도 해주지 않고 착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국 법무부가 밝혔다.
이와 같은 사례는 행정사법에 따른 자격이 없는 자들이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대여 받아 행정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탈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국 법무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선족들은 한국에서 학원등록 업무 또는 출입국관련 업무처리를 위해 수강료 등을 행정사에게 맡길 경우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대행기관 대표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행정사사무실인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한국 법무부가 밝혔다.
아울러 학원수강을 받지 않아도 수료증을 발급해 주겠다는 등으로 금품을 받고 조선족들을 불법 모집하는 일부 기술교육기관과 행정사 등에 현혹되어 부당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한국 법무부는 지적했다.
▷연변일보/본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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