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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정 칼럼] 中 사회보험관련 규정 종결판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

[2011-05-26, 13:51:20] 상하이저널
이번 호에서는 2008년 노동계약법 시행 이후 노동자의 권익보호 등을 취지로 하여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중국 내 사회보험관련 규정의 종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은2010년 10월 28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은 총12장으로 구성되며, 그 중 중요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第一章 总则(총칙)
第二章 基本养老保险(기본양로보험)
第三章 基本医疗保险(기본의료보험)
第四章 工伤保险(공상보험)
第五章 失业保险(실험보험)
第六章 生育保险(생육보험)
第七章 社会保险费征缴(사회보험비납부)
第八章 社会保险基金(사회보험기금)
第九章 社会保险经办(사회보험처리)
第十章 社会保险监督(사회보험감독)
第十一章 法律责任(법률책임)
第十二章 附则(부칙)

1. 사회보험료의 징수 및 관리강화

(1) 가산세 (제62조)
사용단위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할 사회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금액의 110%를 확정납부해야 한다(즉, 가산세 10% 부과).

(2) 강제집행 (제63조)
사용단위가 사회보험료를 적시에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보험료징수기구는 기한부납부 또는 보충납부를 명령하고, 사용단위가 기한이 경과하여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충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보험료징수기구는 은행 또는 기타금융기관에 개설된 사용단위의 예금계좌를 조회할 수 있으며 현급이상의 유관행정부서에 사회보험료 이체결정을 신청하여 그 예금계좌로부터 사회보험료를 직접 계좌이체할 수 있다.

한편, 사용단위의 예금계좌잔액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기에 부족한 경우 사회보험료징수기구는 당해 사용단위에 담보제공 요구 및 납부유예계약서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사용단위가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고 또한 담보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보험료징수기구는 인민법원에 사회보험료에 상당하는 재산의 압류, 경매를 신청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사회보험료를 대체할 수 있다.

(3) 벌금 및 체납금 부과 (제84조, 제86조)
사용단위가 사회보험등기수속을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보험행정부문은 기한부시정을 명령하고 기한경과후에도 미시정시에는 납부해야할 보험료의 100~300% 벌금을 부과하며, 그 직접책임담당자 및 기타 직접책임인원에게 500~3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사용단위가 사회보험료를 적시에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보험료징수기구는 기한부납부 또는 보충납부를 명령하는 동시에 체납한 날로부터 일당 5/10000의 체납금을 징수하며, 기한경과후에도 미납부시에는 체납액의 100~300% 벌금을 부과한다.

2.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의 지역 이전 가능 (제19조, 제32조, 제52조)

사회보험법은 보험가입자가 거주지를 이전해 취업할 경우 기존에 거주하던 지역에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헤택을 받을 수 없었던 기존 제도를 수정하여, 개인이 해당 지역을 벗어나서 취업하는 경우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이 본인과 함께 이전하고, 보험료납부연한도 누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이 법정퇴직연령 도달시 기본양로금(연금)은 지역별로 나누어 계산하되 통일 지급한다. 구체방법은 국무원 규정에 따른다.

3. 기본양로보험의 전국 통합관리 목표설정 (제64조)

사회보험기금은 기본양로보험기금, 기본의료보험기금, 공상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생육보험기금으로 구성되며, 각항 사회보험기금은 사회보험종류별로 나누어 결산하되 국가통일회계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사회보험기금은 지역단위로 관리 중이나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기본양로보험은 점진적으로 전국적인 통합실시를, 기타 사회보험기금은 성단위 통합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단위 및 성단위 통합의 구체적인 시간과 절차는 국무원이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실제 실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4. 사회보험법 적용대상 (제95조, 제97조)

도시에서 취업하는 농촌거주민은 사회보험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중국 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은 사회보험법을 참조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해석상 적용이 강제되지 않는다.

5. 시사점

(1) 사회보험법의 시행으로 향후 사회보험료의 징수 및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의 지역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회보험가입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향후 노동집약적인 업종의 인건비가 상승하고 사회보험과 관련한 노사분쟁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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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현재 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의 법정대표 및 Shanghai Perfect CPA Partnership의 고급고문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일회계법인(PwC Korea), PwC China의 이사를 거쳐 현재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및 회계세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코오롱, 우림건설 등에 회계감사,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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