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2일까지 영사관 민원실, 우편접수 가능
상하이총영사관(총영사 안총기)은 27일부터 모의선거 국외부재자 신고서 등 신고․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하이 화동지역 대부분의 재외국민은 국외부재자에 해당되어 신고․신청 장소인 총영사관 민원실에 직접 접수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재외선거관 박경우 영사는 “이번 모의선거 관련 신고․신청서는 신고․신청자의 거소지 공관은 물론 모의선거실시 전 공관에서 접수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으므로 영주권 취득여부에 불구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부재자신고인으로 접수․처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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