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 신화사가 베이징의 최고가 주택단지 3개를 지목해 부동산업계의 고질병으로 지적되는 ‘3대 폭리 법칙’을 폭로했다. 신화사는 부동산기업들이 폭리를 취하는 3대 법칙으로 ◇가격폭등 ◇양도토지 묶어두기 ◇덩치 부풀리기 등을 꼽았다.
‘가격 폭등’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베이징의 댜오위타이7호위엔(钓鱼台7号院)이 꼽혔다. 5월 베이징 호화주택시장 호황에 힘입어 댜오위타이7호위엔은 단숨에 집값을 ㎡당 30만위엔으로 올렸다. 이는 중국 전체를 통틀어 가장 비싼 가격으로, 원가가 4만위엔으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무려 7~8배에 달하는 폭리를 챙기는 것이다.
2009년 7월에 분양 개시한 댜오위타이7호위엔은 당시 ㎡당 7만2천위엔의 분양가로 베이징 최고가 주택으로 꼽혔다. 2010년 1분기 분양가를 8만위엔으로 올렸고 3분기에 또 10만3500위엔으로 올린 데 이어 최근에는 단숨에 30만위엔으로 올렸다. 분양가격이 7만위엔에서 30만위엔으로 치솟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년이다.
널뛰기 하듯 순식간에 폭등한 집값은 베이징 주택과도시건설위원회의 주의를 끌었고 지난 3일 이 단지는 판매가 잠정 중단되고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가격폭등 현상은 호화주택뿐 아니라 일반 분양주택에서도 나타났다. 퉁저우구(通州区)의 한 단지는 2009년말 ㎡당 1만위엔이던 집값이 수개월 뒤인 작년초에는 갑자기 2만5000위엔으로 뛰어올랐다.
양도받은 토지를 묶어두는 방식으로 폭리를 챙기는 것 또한 부동산개발업체들의 상투적인 수법 중 하나로 꼽힌다. 작년 8월 왕푸징 샤궁푸(霞公府)는 ㎡당 10만7910위엔의 가격으로 출시됐다. 베이징국토자원국에 따르면, 2005년 토지를 양도받을 당시 가격은 ㎡당 2232위엔에 불과했다. 이처럼 양도받은 토지를 수회에 나누어 개발하는 과정에서 노른자 위치의 토지를 유휴상태로 남겨두었다가 수년 후 폭리를 취하는 것 또한 부동산업계의 잠재 법칙 중 하나로 꼽힌다.
홍콩증시에 상장한 비구이위엔(碧桂园)의 경우 이미 양도받은 토지가 4830만㎡에 달하며 이중 일부는 준공날짜가 2024년으로 돼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를 묶어두는 방식으로 가치를 증식시키는 한편, 다른 한 면으로는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부추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소규모의 자본금을 보유한 회사가 덩치 큰 회사를 끌어들여 대규모 프로젝트를 완공한 후 회사 등록자본금의 몇 배에 달하는 이득을 챙기는 경우도 ‘3대 폭리 법칙’ 중 하나로 꼽혔다. 대표적인 예로는 창안8호(长安8号)이다. 개발회사는 등록자본금이 5천만위엔에 불과한 중소기업으로, 다른 회사와 합작을 통해 은행대출 등 문제를 해결하고 수십억위엔에 달하는 투자금을 필요로 하는 창안8호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창안 8호의 ㎡당 분양가는 7만위엔으로 현재 전체 프로젝트의 시가가 150억위엔에 달한다.
이처럼 소규모의 자금 투입 후 토지 담보대출, 선분양 등을 통해 개발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개발 후 얻게 되는 이윤은 100%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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