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추첨 대기자 등이 단기사증(C-3)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받기 위해 기술교육을 선택하는 경우 기술교육기간 동안의 수강료 외에 2회에 걸친 자격변경허가 수수료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방문취업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기술교육을 받는 동포들이 일반연수(D-4-4)로 체류자격 변경 시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술교육 동포의 현행 수수료 면제범위: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수수료 면제범위 확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및 체류자격변경허가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취업(H-2)으로 체류자격변경 시에는 수수료 납부
•시행일자: 11.6.3.(금)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접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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