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원쟈바오 총리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적극 촉구하는 등 중국 정부가 '부동산 잡기'가 조짐을 보이는 이때, 한국에서는 중국 부동산 투자를 돕는 새 정책이 실시된다. 한국 재정경제부는 오는 22일부터 일반인이 투자 목적으로 100만달러 이내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외환자유화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자한도인 100만달러는 동일인이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송금액 기준으로, 투자잔액이 100만달러를 넘어서는 안된다. 부부의 경우 부인의 소득이 있다면 각각 100만달러씩 200만달러까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한도는 잔액기준으로 지역, 건수 등과는 상관이 없으며 가구 기준이 아닌 동일인 기준이다.
해외 부동산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부동산 투자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국가에서 양도세를 낸 후 한국에서는 해외 납부세액을 뺀 세금만 내면 된다.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돼 이르면 2008년 취득한도가 완전 폐지된다. 정부는 해외 부동산 투자가 탈세목적의 상속•증여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 해외부동산 취득후 2년마다 소유권 관계 서류 등을 제출토록 했다. 또 취득 부동산의 명의 변경 및 처분시 신고토록 하고 처분 대금은 원칙적으로 국내로 회수토톡 했다.
지난 3월 해외 주거용 부동산 취득 한도가 폐지된 데 이어 투자용 해외 부동산 구입이 허용됨에 따라 개인들의 해외 투자는 사실상 자유화됐다. 김형술 부동산랜드 대표는 "중국에 거주하지 않고도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인들이 몰려와 이곳 교민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실제 발표 직후 전화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집을 장만하는 많은 교민들이 등록을 하지 않는 관례가 중국 법에서 바라보면 보다 양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분석했다.
▷이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