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깨부터 상황버섯까지
한국에서 손님이 왔다 갈 때나 오랜만에 한국 가면서 중국에는 싸다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려고 할 때 '과연, 이런 것은 얼마나 가져가야 할까?' 고민에 빠져 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특히 '누구는 물건 들고 가다가 세관에 걸려서 다 빼앗겼다'라는 확인하기 어려운 루머까지 돌고 나면 짐 가방 꾸리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게 된다.
한국 세관의 여행자휴대품의 면세 범위를 알아보고 즐거운 귀국 길이 되도록 하자.
▶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범위
◎ 여행 중 필요한 신변용품(의류, 화장품 등)과 신변장식용품(반지, 목걸이 등)
◎ 여행자가 출국 시 세관에서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 반입하는 물품(반출확인서류 제출시)
◎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 반출 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재 반출 조건부로 일시 반입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골프채 등)
◎ 상업용 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면세통관이 가능한 물품의 범위
◎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과세가격이 미화 250불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 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판매 또는 임대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농림 축산물 및 한약재 면세 범위
★ 술, 담배 등(단,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과세)
술: 1병(1리터, US 400$ 이하)
담배: 1보루(200개비)
향수: 2온스
기타: 해외에서 구입하거나 선물 받은 물품은 US 400$까지
★ 농림 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단, 전체 해외취득 가격 10만원 이내의 것으로 다음의 면세통관범위에 한하며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하여야 함)
참깨, 참기름, 꿀, 고사리, 더덕: 각 5 Kg
잣: 1Kg
소고기: 10Kg
기타: 품목당 5Kg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300g
상황버섯: 300g
녹용: 150g
기타 한약재: 품목당 3Kg
★ 한약의 면세 통관범위(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서10품목이내)
제조환(8g) :20 병
녹용 복용액(12앰플入): 3 갑
활락환: 10 알
다편환(10T 入): 3 갑
소염제(50T 入): 3 병
구심환(400 T 入): 3 병
소갈환(30T 入): 3 병
인삼봉황(10T 入): 3 갑
삼편환: 10 알
백봉환: 30 알
기타의 한약은 CITES 등 관련 법령에서 반입을 제한하지 아니한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 자세한 사항은 http://www.airport.customs.go.kr 참조
▷나영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