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5일부터 1단계 조치 실행
상하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교통통제 정책이 도입된다. 상하시는 2월15일부터 국가제1단계의 배출기준에 미달하는 오염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 조치를 취한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오염 차량 통행에 대한 제한조치 통지>>에 따르면 1단계로 2월15일 오전7~오후8시 국가 제1단계 배출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내환선 이내의 고가 도로, 옌안까오지아(延安高架) 후민까오지아(沪民高架) 등 고가도로 진입을 금지하고 2단계로 10월1일 내환선 및 내환선 이내 모든 일반 도로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대상에는 이미 관련 규제를 받는 대형화물차량 등 20만대를 비롯해 35만대가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오염차량이라 지칭되는 차량의 평균 폐기 배출량은 유럽의 I 배출기준의 5∼10배, 유럽의 II 배출기준의 10∼15배에 달한다. 군수차량 및 공안차, 소방차 등 특종 차량은 규정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