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에 살다 보면 한국으로 소포를 부쳐야 할 때가 종종 생긴다. 가족의 대소사에 친구들까지 조금만 챙기려 해도 일년에 적어도 3~4 차례는 소포를 부쳐야 할 상황이 온다.
소포를 부쳐야 할 때가 되면 주변에 한국 가는 사람이 없나 열심히 찾아보지만 때마다 꼭 맞게 한국가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고 보면 우체국이나 EMS를 이용해 소포를 보내게 된다. 그러나 소포를 보낼 때 예기치 않게 물건 값보다 소포 발송료가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참~ 속이 쓰리다'.
일반적으로 우체국을 이용하면 운송료가 가정 저렴하다고 생각하지만 물건의 무게와 종류에 따라 다르다. 때론 비싸다고 인식하던 택배가 훨씬 더 저렴하고 빠르기까지 한다.
우체국과 EMS, 일반 택배회사의 요금 및 소요시간을 알아보고 소포의 종류에 따라 보내는 방법을 적합하게 선택하여 보자.
▶중국에서 한국으로 소포 보낼 때의 요금체계 및 소요시간-> 첨부파일 참조
(택배의 경우 위의 가격과 시간은 일반적인 것으로 회사에 따라 가격과 소요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tips. 한국에서 우편물로 선물을 받을 경우 면세 허용 한도와 통관절차
한국에서 우편물로 선물을 받을 경우 면세 허용한도를 알아 선물을 보낼 때 주의 하도록 하자.
해외에서 발송된 선물을 국내거주자가 우편물로 수취하는 경우 총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 등을 합산한 금액)이 15만원 이하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이 되면 면세 통관된다.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의 자가사용 인정 물품은 현장에서 면세되어 주소지의 배달우체국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서 수입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등이 기재된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통관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한다.
간이신고대상물품(선물, 개인용품, 견품 등)은 우편물의 영수증 등 가격자료를 팩스로 통보하면 배달우체국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하면서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고,
정식수입신고물품(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과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송품장(invoice) 등 과세가격자료, 수입승인면제사유 및 가격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수입화주 또는 관세사 명의로 관세사의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EDI형 수입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신 후 구입물품을 수취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Http://www.customs.go.kr
▷나영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