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임대료 조정, 임대등록 의무화
상하이가 주택 임대와 관련 내용을 명시한 ‘상하이시 주거 주택임대관리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하고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4일 신문신보(新闻晨报)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주택임대와 관련한 각 조항을 명시한 ‘방법’을 시행해 임대시장 규범화, 소방•치안 등 사회질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상하이는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췬주(群租, 주택 하나를 분할임대)현상 근절을 위해 ‘기존 주택구조상 방을 최소 임대 단위로 하고 침대거나 부가물을 설치하는 형태로 임대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또 ‘주방, 화장실, 베란다, 지하창고 등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임차인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신규 조치도 마련됐다. 임대인의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현상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임대료를 조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임대기간이 1년 또는 1년 미만의 경우 1회성으로 임대료를 확정하도록 하고, 임대기간이 1년이상의 경우 임대료 조정을 연 1회만 허용했다.
만일 임대기간에 주택을 판매할 경우, 계약서에 약정된 기간 내에 통보하거나 3개월 전에 임차인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동등한 판매조건에서 임차인에게 우선 구매권이 주어지며, 15일 내에 임차인이 구매의사를 밝히지 않을 시에는 우선구매권이 무효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택 임대 등록 의무화도 ‘방법’에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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