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7월 28일 “방문취업제로 한국에 들어와 일하는 중국 동포에게 재외동포 비자(F4)를 내주는 기준이 다음달부터 강화된다”고 밝혔다.
방문취업자는 최장 4년10개월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으면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에 유리하다. 재외동포 비자 발급기준을 강화한 것은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비자 발급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지침을 보면, 중국 동포 방문취업자의 경우 농축산업•어업 또는 서울•인천•경기도 이외 지방제조업 분야 동일 직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해야 재외동포 신분으로 체류 자격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중 양주시와 포천시, 동두천시, 여주군, 연천군 등 경기도 14개 시•군에 있는 제조업체는 지방제조업체로 분류했다.
이 업무지침이 시행되면 다음달부터는 간병인•가사보조인으로 일하거나, 경기 14개 시•군 외 수도권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조선족 동포는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종전에는 제조업•농축산업•어업•간병인 또는 가사도우미로 1년 이상 한 직장에 근속하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방문취업제는 중국•러시아 동포에게 한국내 취업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2007년 3월 도입됐다.
한국 법무부 관계자는 “고용시장에서 중국 동포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고용노동부 및 동포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제도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연변일보/본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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