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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교육 신청, 한국입국 준비기간 유예 필요”

[2011-08-11, 18:37:54] 상하이저널
中 현지 C-3비자 받은 동포들 갑작스런 제도변경에 황당

재외동포기술교육제도가 일부 변경되면서 동포사회가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이미 기술교육을 위해 C-3비자를 받고 아직 입국을 하지 않았거나 입국한 동포들은 8월말까지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는 9월1일부터 11월말까지 기술교육등록을 일시 중단하기로 하여 자칫 체류기간 또는 사증이 만료되어 기술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실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기술교육을 위해 C-3비자를 받아 놓고 이런저런 이유로 중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비자신청을 해놓고 대기중에 있는 수만 명에 이르는 동포들이다. 그들이 직접 중국 현지에서 본지로 전화를 걸어오거나 국내에 있는 가족들이 전화로 상담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참으로 딱한 사정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흑룡강성 목단강시에 있는 김모씨(남, 51세)는 "이달 초 C-3비자를 받았으나 한국에 가서 기술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금년 설에도 중국으로 갈수 없을 것 같아 이번 추석에 고령인 부모님과 함께 명절을 보낸 후 입국하여 기술교육을 받으려고 느긋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제도 변경으로 우리의 전통명절인 추석명절을 부모님과 함께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아 마음이 몹시 괴롭다"며 "적어도 1~2개월 정도는 출국준비기간을 주어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길림성 용정시 조양천진에 사는 박모씨(남, 45세). 그 역시 이달 초 C-3비자를 발급받았는데 그동안 가꿔오던 밭과 가사를 정리하던 중 기술교육제도가 바뀌면서 급한 마음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그는 "밭을 임대하고 가사정리를 하려면 적어도 1개월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필요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이밖에도 대학에 입학한 자녀의 9월 개학을 보고 싶어 하는 동포, 자식의 결혼식을 치러야하는 동포,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차마 나몰라라 하고 떠날 수가 없는 동포… 이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다양했고 지금까지 입국을 미뤄온 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동포들의 이같은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려 동포지성인들이나 관련단체들은 "이들에게 최소한 1개월에서 2개월의 입국 준비기간을 주어야 한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연변일보/본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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