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북한과 중국이 상호 비자면제 혜택을 점차 줄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국과 북한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부터 공무용(因公)보통여권 소지자에 대해 6개월까지 연장해주던 무비자 체류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측은 동종의 여권으로 중국내 기업에 기술연수생으로 파견돼 있는 북한 기술인력 등에 대해 체류 연장시 취업증을 비롯한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토록 하는 등 까다로운 요구를 하고 있다.
종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6개월까지는 비자없이 체류가 보장됐었다고 관련 종사자들은 말했다.
북한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공무용보통여권으로 북한에 체류중인 중국인에 대해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북한의 상호 비자면제 협정은 외교여권과 공무여권의 경우 1956년 10월, 공무용보통여권(단체여권 포함)의 경우 1965년 1월 각각 체결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개정 여권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공무용보통여권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이 역시 상호주의에 따른 것으로, 중국과 북한은 이를 위해 2004년 12월 관련 협의를 마쳤다.
공무용보통여권은 북한, 중국, 베트남 등 특정 국가간에만 존재하는 형태의 우대형 여권으로, 이들 이외의 국가는 외교-공무-보통의 3가지 유형만이 존재한다.
공무용보통여권이 없어지게 되면 사영기업 소속으로 이 여권으로 소지하고 드나들던 양측의 무역업자들이 왕래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5년간의 유예기간에 특정 국가들과의 우대조치를 폐지함으로써 국가간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고 형평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중국 언론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