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 30일이전에 반드시 통보해야
앞으로 상하이 지역 기업은 아무 예고 없이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 위법 행위가 된다. 시 인민대표 상무위원회가 지난달 29일 통과한 <上海市促进就业若干规定>에 따르면 기업이 감원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사전에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규정은 기업이 감원을 하게 될 경우 마땅히 노동조합이거나 전체 노동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경청해야 하며 감원 방안은 마땅히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 대표와 합의를 통해 보상조치가 마련된 다음에야 확정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 해고에 앞서 해당 지역 노동보장부문에 보고해야 하며 실시 30일전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한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신 규정은 실업보험잔금을 직업연수 등에 지원하고 허위정보를 제공한 직업소개소는 그 정도에 따라 1만~3만위엔의 벌금, 영업허가증 몰수 등 처벌이 부과된다고 명시했다. 본 규정은 3월1일부터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