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 설치기간 :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제18대 대통령선거 : ‘11. 10. 14. ~ ’13. 1. 18.
➣ 설치단위 :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제2조에 따른 공관(제3조의 분관 또는 출장소 포함,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공관 제외)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자 격 :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함.
※ 재외투표관리관은 위원이 될 수 없음.
➣ 구 성 : 정수는 홀수로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 국회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임무
➣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의 결정․공고
➣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
➣ 재외투표소의 투표사무원 위촉 및 투표참관인 선정
➣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선거관리사무 감독
➣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재외투표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재외선거에 대한 자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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