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음.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시국강연회․세미나․학술대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음.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
[출판기념회 개최 관련 사례 예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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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내빈이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격려사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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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를개최하면서 참석한 재외국민 에게 저서나 음식물을제공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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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에 초청을 받은 내빈이 의례적인 축사나 격려사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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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함)를 제공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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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료의 금액범위는 1천원 이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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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간 : ‘12. 3. 29. ~ 4. 11.
재외선거에 대한 자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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