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투표는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해 작성․교부한 투표용지를 교부받아서 투표함.
☞ 재외선거인 등은 재외투표소에 가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투표참관인
앞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책임위원은 재외선거인 등에게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교부
합니다.
☞ 재외선거인등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 또는 1개의 정당
을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
)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넣습니다.
◈ 신분증명서
▪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 재외선거인 등의 투표참여 편의를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하였음.
☞ 현재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재외선거 투표시간을 2시간 앞당겨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까지 투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외선거인 등의 투표참여 편의를 확대하였습니다.
재외선거에 대한 자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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