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구체적 하달 지침은 없다" 주의 당부
한국 법무부는 18일 중국동포 등이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 취업할 수 있는 가칭 방문취업(H-2) 비자신설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외국적 동포의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전격 시행되면 중국 동포 등은 5년동안 고국을 자유롭게 출입국하면서 취업할 수 있고 최장 3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예전에는 국내 친족 또는 호적이 없는 동포의 경우 입국이 제한되어 국내 출입국이 자유롭지 못했으나, 제도가 시행되면 무연고 동포에게도 연간 비자쿼터를 설정하여 한국어성적순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비자를 발급하여 입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들은 의무적으로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취업알선을 받고 사업장 변경시에도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아야 했던 제도도 없어진다. 앞으로는 허용업종(32종 확대)내에서 자유롭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사용자 또한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별도 허가절차 없이 선택 고용할 수 있다. 또 동포가 사업장이나 근무처를 바꿀 때에도 당국의 허가 없이 신고로 가능하다.
그러나 법안의 윤곽은 드러나고 있지만, 정확한 시행 사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동포들은 아직 주시해야 될 것이라고 주상하이 총영사관측은 전한다. 영사관측은 "아직 법무부로부터 구체적으로 하달된 지침은 없다"면서, 본 제도는 비자수수료(250元) 외에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수속편의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브로커 발견시 당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영사관측은 또한 대리신청접수와 관련, 영사관 심사를 통과한 지정된 대리기구를 통한 신청자에 한한다고 덧붙였다. 시행일자와 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현승 기자